본문 바로가기
라이프&호프

국가복지서비스 청년월세 특별지원. 주거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by go1700 2024. 7. 8.
반응형

1. 국가복지서비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 주거지원

안정적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 대상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내용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신청기간) ’24.2.26 ~ ’25.2.25. (1년간) - (지급기간) ’24.3 ~ ’26.12 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2).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3). 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전화: 1600-0777)

 

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

 

(2).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3). 문의

LH마이홈(전화: 1600-1004)

 

3). 긴급 주거지원

 

(1).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2).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3). 문의

LH마이홈(전화: 1600-1004)

 

국가복지서비스 꼭 신청하셔서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