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문제(주택임대-임대주택)
안정적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503만 9,054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총자산 :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수급자, 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은 자산요건 미적용.
(2).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3).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전화: 1600-3456, 경기도시공사 전화: 1588-0466 등), LH마이홈(전화: 1600-1004
안정적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국민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총자산 :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거주 가능).
(3). 방법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전화: 1600-3456, 경기도시공사 전화: 1588-0466 등), LH마이홈(전화: 1600-1004).
3). 행복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3).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 www.lh.or.kr )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 www.i-sh.co.kr )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4) 문의
• LH 집찾기 블로그( https://blog.naver.com/lhhousingwelfare ) • 마이홈 누리집( www.myhome.go.kr )
• LH마이홈(전화: 1600-1004), SH(전화: 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5). 자주하는 질문
•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전화: 1600-1004, SH 전화: 1600-3456)
•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국가복지서비스 주택임대(임대주택) 사업으로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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