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한 부모 가정의 지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 둘이 힘을 합쳐도 힘든 게 바로 아이들 키우는 육아입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 가정은 현실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한 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2025년부터는 한 부모 가족 지원금 혜택이 한층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부터 주거안정 지원 강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다양한 개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아동 양육비 인상(복지급여)
2025년 1월부터 저소득 한 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2024년 | 2025년 |
아동양육비 | 63% 이하 | 월 21만 원 | 월 23만 원 |
1). 지원 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고3 재학 12월까지) 22세 미만
*.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 + 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30% 기본 공제를 적용합니다.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63% | 2,477,575 원 | 3,165,972 원 | 3,841,597 원 | 4,478,161 원 |
2). 지원 내용
- 아동 양육비 23만 원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①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 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②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아동교육 지원비 :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 원
- 생활보조금 : 한 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2. 학용품비 지원 대상 확대(복지급여)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용품비 지원 대상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됩니다.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2024년 | 2025년 |
학용품비 | 63% 이하 | 중·고등학생 자녀(1만 1천 명) | 초·중·고등학생 자녀(2만 4천 명) |
3. 청소년 한 부모 아동 양육비 인상(복지급여)
청소년 한 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도 월 35만 원에서 37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2024년 | 2025년 |
청소년 한 부모 아동 양육비 | 65% 이하 | 월 35만 원 *0~1세 영아 월 40만 원 |
월 37만 원 *0~1세 영아 월 40만 원 |
1). 지원 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모 또는 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 부모 가구
*한 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면 가능,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 부모가족으로 지원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65% | 2,556,228 원 | 3,266,479 원 | 3,963,552 원 | 4,620,325 원 |
기준 중위소득 72% | 2,831,514 원 | 3,618,254 원 | 4,390,397 원 | 5,117,898 원 |
2). 지원 내용
- 아동 양육비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지원, (0~1세 영아) 1인당 월 40만 원 지원
- 청소년 한 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 학습 지원
-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자립촉진 수당 지원
4. 한 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 완화(주거지원)
한 부모가족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 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도 완화됩니다.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2024년 | 2025년 |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 100% 이하 | 소득기준 면제 대상: 위기 임산부 | 소득기준 면제 대상: 위기 임산부, 출산 지원시설, 인구감소 지역 시설 |
- | 입소 대상 확대: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 |
1).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②무주택 한 부모가족(모·부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
아래 요건에 해당한다면 소득기준 관계없이 입소가능, 퇴소 후 주거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위기 임산부(지역 상담기관 연계) 소득기준 관계없이 입소가능
- 임신 및 출산 후 1년 이내 한 부모(미혼자 포함)는 출신지원 시설에 소득기준 관계없이 입소가능
- 인구 위기 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 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소득 수준 관계없이 입소 가능
* 인구 위기 지역: 부산 서구, 대구 남구, 대구 서구, 충남 서천군, 전남 함평군, 경북 울진군
2). 지원 내용
일정 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심리치료 지원 및 자립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유형 | 입소 대상 및 기능 | 입소기간(연장 가능 기간) |
출산 지원시설 | 임신한 한 부모와 출산 후(1년 이내) 한 부모 및 그 자녀(3세 미만)에게 건강관리,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서비스 집중 지원 | 1년 6개월(6개월)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 2년(1년) | |
양육지원시설 |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 부모에게 자녀 양육 관련 서비스 집중 지원 | 3년(1년) |
생활지원시설 | 18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 부모가족에게 주거와 자립을 지원 | 5년(2년) |
일시지원시설 |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한 부모가족 | 6개월(1년) |
한 부모가족 복지 상담소 | 한 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 상담 및 문제 해결 지원 | 이용시설 |
5. 매입 임대주택 공급 확대(주거지원)
매입 임대주택 공급도 20호 늘려 총 326호로 확대됩니다.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도 최대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2024년 | 2025년 |
공동생활 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지원 |
100% 이하 | 총 306호 보증금 최대 1,000만 원 |
총 326호 보증금 1,100만 원까지 |
6.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 (2025년 7월부터)
2025년 하반기부터는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후 비 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됩니다.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 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희망찬 2025년에는 더욱 강화된 한 부모 가정 지원금 제도로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한 부모 가정 지원정책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부모가족 복지 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다운받아 보십시오.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560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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