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호프

임금체불(나의 소중한 돈 받기&실제 경험)

by go1700 2024. 6. 7.
반응형

어떠한 사유든지 열심히 일을 한 후 임금 받지 못하면 당황스럽고

무엇보다 화가 납니다. 

 

임금체불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가시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진정서 신청하기 들어가셔서 진정서 제출하시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며칠 걸리지만  효과는 최고입니다.

 

저 또한 10년 전 2014년 6월에 진정서 제출하였더니 며칠 후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2024년 6월6일 오늘도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한 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10년마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우리들의 소중한 임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선량한 국민들을 위하여 만든 제도이며, 복잡한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줍니다.

 

100% 저의 경험의 결과이니 고용노동부 믿고 한번 맡겨보세요.

 

이곳 공무원들은 대부분 선량한 노동자의 편입니다. 

 

며칠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고용주들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므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이런 자세한 법적 문제들 또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세요.

 

*. 참고로 읽어보시면 도움 됩니다(핵심정리)

개요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인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이를 범죄로 규정해 놓고 있다. 똑같이 돈을 주지 않는 일이라도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값을 치르지 않는 무전취식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에 타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판이 더 강하게 가해진다. 경제 살인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체불 피해 당사자는 피폐해진다.

임금체불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체불 금액이 천문학적 수준이 아닌 한 벌금 + 체불액 강제 지급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엄연히 범죄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로서 이를 수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근로감독관의 수사업무는 일반 경찰서에서 음주 운전, 폭행죄 등으로 수사하는 과정과 모든 것이 동일하며, 검사의 기소유예로 종결되거나 검사의 약식/정식기소 이후 판사의 판결에 의해 처벌된다. 벌금형 이상이 나온다면 전과로 남는 기록이라 혹여나 사업주가 공직 임용, 선거 출마, 미국 비자 및 중국 비자 발급을 원할 경우 상당한 지장을 준다. 실제로 근로감독관 업무의 대부분은 임금체불 관련 업무에 집중되어 있다.

 

 

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퇴직급여제도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註]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통상적인 구제 절차
일단 피해자가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제삼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고발)를 함으로써 피해 사실이 접수되고, 근로감독관이 내사(사실관계 파악과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수사)에 들어간다. 이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시정 지시(7일~25일 내외)하여 청산 기회를 준다.

사건의 관할은 발생지 원칙(근로자가 근로한 곳, 다만 회사나 현장이 폐업한 경우, 무허가 개인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본사 관할이나 개인업자의 주소)이므로 출장 근무나 외지 근무의 경우 해당 지역 지청(지방관에서)에 진정서/고소장을 넣어야 하며, 관할이 다른 관서에 접수되었다면 관할 지청으로 민원서류가 이송된다.

사실을 확인한 후 전화 통화와 진술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자가 기한 내에 시정지시에 응할 경우에는 내사 종결되지만 기한을 넘기거나 즉시 범죄 인지(입건)할 법 위반 사항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피의자로 지목되고(고소/고발장의 경우에는 범죄인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도 출석하지 않거나 도주한 경우 전국 지명수배, 구속 등 강제수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된 경우에도 시정지시는 가능하고, 이에 응한 경우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구형할 수 있다.
(단 고소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약식기소는 가능)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도 변제받지 못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통해 대지급금 청구를 하거나(사업주가 체불 명세를 전부 인정해서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아 소송 내지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별히 기업의 도산으로 단기간 내 임금채권 확보가 힘든 경우 또는 민사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무엇이든 이루기 전까지는 불가능해 보인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