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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호프

국가복지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1

by go1700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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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복지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

 

1. 국가복지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

 

미취업자나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 내용

(2).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3).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www.kua.go.kr )으로 참여 신청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

 

2). 국민내일배움카드


(1). 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 재학생, 만 75세 이상자는 지원 제외

(2). 내용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에 관계없이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 내에서 훈련비 지원


(3). 방법

• 카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www.work24.go.kr )를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www.work24.go.kr ) 진단·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 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www.work24.go.kr )를 통해 신청 가능

 

(4). 문의  
• 고용24( 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


3).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1). 대상

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취업 희망자

※ 위기 청소년은 만 15세 이상

(2). 내용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함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 훈련장려금: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2,500원(월 5만 원 한도), 5시간 이상인 경우 5,800원(월 11만 6,000원 한도) 지원

 

(3). 방법

• 선정과정: 참여자 신청(추천) ⇨ 참여자 선정 ⇨ 선정결과 및 초기상담 안내 ⇨ 초기상담 실시
• 신청방법: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


(4).문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전화: 1670-7004)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로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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